울산항만공사설립위원회는 지난 3일 사장 등에 대한 선임기준 및 절차를 확정하고 사장은 27일까지 항만위원은 20일까지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접수와 추천을 받는다.
사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오는 6월 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항만위원은 울산항만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울산광역시 추천인사 5명을 포함해 11명을 5월 초에 임명하게 된다.
자격기준이나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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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 과장 이장우 팀장 장영철 02-3674-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