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직접생산 확인 여부 사후관리 실시
지난 3개월 동안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9,151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82.4%인 7,542개가 직접생산 중소기업으로 확인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청생산, 부적정 납품 등을 방지하고 납품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관리 중심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사후관리 대상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기업중
- 공공기관 또는 관련 중소기업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업체
- 동일 주소지에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 업체
- 기관·단체의 임원업체등 조사의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체
- 대표자가 관련제품 생산에 동일한 2개 이상인 업체 등이다.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
납품계약후에 해당기업의 생산시설 등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6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도 삭제되어 사실상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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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지원단 단장 이인섭 서기관 전용운 042-481-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