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개인 MMF 당일 환매 실시
경남은행은 지난달 22일 개인전용 MMF 익일매매제도 시행으로 MMF 환매시 당일 지급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1일 총 100억원 한도 내에서 은행 고유 자금으로 당일 환매 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따라서 경남은행 개인전용 MMF 가입 고객은 익일매매제도 시행전과 동일하게 MMF 당일 환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개인 MMF 익일매매제도 시행으로 고객이 필요한 자금을 당일 인출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당일 환매제도를 시행했다”며 “은행 고유 재산으로 당일 환매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인 MMF 가입 고객은 종전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개인 고객에게도 MMF 매수 신청 당일 연4.3%의 수익률을 지급하는「경은파워MMF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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