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시개발사업보다 쉬워진다...‘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이번 개정·시행되는 「도시개발법」의 주요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그 주요내용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 완화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으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 위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되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민간 사업시행자의 농지취득 원활화
농지전용 협의시기가 실시계획인가시 의제되어 구역지정 이후 상당기간 농지 취득이 어려워 고가의 토지매입 및 사업지연을 초래하였으나, 도시개발 구역 지정시부터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③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확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하여,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 등에 유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④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간소화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 조합총회 의결·동의를 받고 따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이를 생략하여 중복절차에 따른 사업지연을 해소하였으며, 특히 국가·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열악한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목적 실현 등을 위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동의는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동의절차 역시 간소화하였다
※ 도시개발사업 방식 :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환지, 수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⑤ 기타 사항
그 밖에도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시 중복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법」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4월중 관계기관 의견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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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 팀장 서훈택 02-211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