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결제제도의 개요
(지급결제의 개념)
‘지급결제’란 화폐적 가치를 이전하여 거래상대방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행위로서 현금, 어음·수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됨
어음·수표는 장표방식으로, 계좌이체는 주로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지급의뢰인(예금주, 어음·수표 발행인)이 은행에 예치해 놓은 자금을 수취인에게 본인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은행앞으로 지시하는 지급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동일
현금의 경우에는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종료되지만 비현금 지급수단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간에 지급과 수취가 이루어진 후에도 은행간 자금정산을 위한 청산 및 결제과정을 거쳐야 지급결제가 종료되는데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지급결제시스템이라고 함
※ 지급, 청산 및 결제의 개념
○ 지급(payment) : 개인이나 기업 등 지급인이 실물 및 금융거래에 따른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이나 수표 등의 비현금 지급수단을 이전하는 행위
○ 청산(clearing) : 거래은행이 상이한 복수의 경제주체들간에 어음·수표, 자금이체 등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어음수표는 수취인이 발행은행이 아닌 은행에 입금하기까지의 과정 포함) 관련 은행들이 상호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고 확인하는 절차
* 금융결제원 담당
○ 결제(settlement) : 관련은행간에 청산금액을 현금 또는 중앙은행 예금의 이전을 통해 종결하는 행위
* 한국은행 담당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다는 것은 청산 및 결제행위의 직접적인 주체가 된다는 의미
현재 증권회사가 은행과 제휴하여 대고객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며, 증권회사가 청산·결제의 주체로서 적합한지 여부가 논의의 핵심
( 지급결제시스템의 종류 )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 시스템으로 구성
― 개인 및 기업의 자금거래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 결제됨
소액결제시스템은 어음교환, 지로, 은행공동망 등 총 11개 시스템으로 구성
(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량의 소액거래를 일중 상계처리하고 남은 차액을 특정시점에 참가기관간에 정산하는 방식(다자간 차액결제)으로 운영
― CD/ATM·타행환·전자금융 공동망 등을 통해 이체된 자금은 고객에게 즉시 지급되고, 참가기관간 차액은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어 최소한 1영업일 동안 금융기관간 신용공여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에서는 결제가 예정대로 행해지지 않을 경우 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결제리스크(settlement risk)가 존재
결제리스크의 유형
·신용리스크 : 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재무건전성 취약 등으로 결제채무 전체를 지급기일 또는 그 이후에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
·유동성리스크 : 지급기일 이후에는 결제채무 전체를 이행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수급의 불균형으로 지급기일에는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
·운영리스크 : 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상 실수나 시스템 장애,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결제불이행 가능성
·시스템리스크 : 한 참가기관의 결제불능이 당해 결제시스템은 물론 타 결제시스템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지급결제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같은 결제시스템의 특성상 차액결제 불이행시 그 효과가 연쇄적으로 파급(시스템리스크)될 수 있으므로 지급결제의 안정성은 시스템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
2.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증권)회사*에 대한 소액결제업무 허용방안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한국형 투자은행으로 주로 현재의 증권회사가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과의 합병을 통해 금융투자회사로 전환될 전망
※ 본 자료에서는 편의상 증권회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자본시장통합법상 지급결제업무 관련 사항)
정부는 2006.12.29일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통합법안에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근거를 마련
― 증권계좌를 통해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회사를 통한 지급결제업무 취급 근거를 규정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등을 겸영업무로 추가
지급결제업무 취급 허용 추진 배경
ㅇ 금융투자회사의 계좌에서 증권 등에 투자하고, 필요시 은행계좌와 동일하게 카드결제, 전기요금납부, 송금, 은행ATM 출금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자의 편익 증진
ㅇ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증권금융회사의 자금이체업무에 한해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반면, 증권금융회사의 수신업무에 대해서는 한은법 및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지준규제 및 한국은행의 공동검사는 불가능
(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안 )
□ 결제서비스 제공계좌 : 위탁계좌(고객예탁금에 한정하며, CMA는 제외)
□ 참가희망 시스템 : 타행환공동망, CD/ATM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CMS공동망, 지로시스템
□ 참가방식 : 금융결제원(은행공동망)에는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회사)이 가입하고 개별 금융투자회사는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차액결제는 결제대행은행이 수행)
3. 증권회사의 현행 대고객 지급결제업무와 법안 통과시 수행 가능한 업무의 비교
( 현행 지급결제서비스 )
현재 증권회사들은 1개 회사당 2~5개의 은행과 개별약정을 맺고 CD/ATM·타행환·전자금융·CMS공동망을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고객에 대한 입·출금 및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
과거에는 증권회사 창구에서만 증권계좌(고객예탁금)의 입·출금업무가 처리되었으나, 요즈음에는 은행과 제휴하여 은행을 증권계좌의 입·출금 통로로 이용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
( 법안 통과시 수행 가능한 지급결제업무 )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증권회사들은 증권계좌를 통해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결제업무중 수표 및 어음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 가능
CD/ATM기 설치·유지 등에 대한 투자를 거의 안하면서도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서비스 등을 무제한적으로 제공
― 창구, 전화,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한 다른 금융기관(은행, 타 금융투자회사)으로의 송금서비스를 24시간 제공
―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전화요금, 전기수도료, 공적보험료, 신문대금) 등의 자동 납부서비스 제공
― 기업고객에 대한 대량자금이체서비스 제공
ㅇ 물품판매대금, 보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회비 등 각종 대금수납서비스
ㅇ 물품구입대금, 배당금, 연금, 급여지급 등 대량지급서비스
4.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액결제업무 허용시 문제점
금융혁신과 경쟁촉진을 위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추진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증권금융회사를 통한 지급결제업무 취급을 허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훼손 우려)
결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액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하고 있는 고객예탁금만을 지급결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리스크는 상존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 수입과 증권금융회사 예치 사이에는 하루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이체를 실행한 후 파산할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불이행이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 현재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예탁 받은 다음날 영업시간 종료 후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있음
증권금융회사 및 대행은행을 통한 지급결제구조는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책임이 증권금융회사로, 증권금융회사의 결제책임이 대행은행으로 전가되므로 금융투자회사는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한 노력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
특히 증권회사는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장내증권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발할 정도로 결제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취급하는 결제규모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리스크 증가 불가피
현재 여러 은행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는 증권회사* 고객의 지급결제를 증권금융회사 및 대행은행으로 통합하여 처리하게 됨으로써 결제리스크가 집중
* 현재 54개(국내사 40개, 외국사 지점 14개)
― 증권금융회사 또는 대행은행에서 파업, 재해, 정전, 통신 또는 전산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금융투자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사실상 마비
― 증권금융회사와 대행은행에 결제유동성 조달 및 관리부담이 집중됨에 따라 자금수급의 불균형으로 결제채무를 제 때에 이행하지 못할 유동성리스크가 증대
― 국제결제은행(BIS)도 특정 금융기관으로의 지급결제 집중이 결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
( 예금계좌와 증권계좌간 규제의 불균형 )
증권계좌의 고객예탁금에서 모든 지급결제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데 은행예금은 지급준비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반면, 증권계좌는 지준부과에서 면제됨에 따라 규제의 불균형이 발생
― 현재도 지준적립의무가 없어 금리경쟁에서 유리한 증권사 수신이 지급결제서비스의 편의성도 증대되어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경우 대규모의 자금이탈과 수지손실을 우려한 은행들의 지준제도 폐지 또는 지준율 대폭 인하 요구가 거세져 현행 지준제도의 근간을 약화시킬 우려
또한 증권금융회사도 금융투자회사로부터 고객예탁금을 수입하는 등 사실상 은행과 동일한 금융기관에 해당하나 중앙은행의 지준규제에서 배제하고 필요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상실
―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평상시 중앙은행이 건전성 평가 및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권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
5. 지급결제업무 허용시 증권사 고객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비용이 절감되는가?
(증권회사 고객의 불편 원인)
증권회사는 증권계좌 고객이 은행 CD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입·출금 및 자금이체 등의 결제서비스가 은행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불편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주로 기인
* 이용가능시간, 이용가능경로, 결제서비스 종류 등
ㅇ 증권계좌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일부 증권회사의 투자 부족
ㅇ 결제서비스 개선을 위해 증권회사의 시스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증권회사가 시스템 수정보완의 난이도나 비용 및 편익을 고려하여 기능개선을 기피
ㅇ 증권회사가 일일 마감작업을 위해 일정시간(16:30~17:00) 동안 증권계좌에 대한 자금이체 및 출금을 중단시켜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을 제한
(증권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시 고객불편 해소 여부)
증권회사가 주장하는 증권계좌 고객의 불편사항중 상당부분은 은행과 증권회사의 협의 및 증권회사의 전산투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일부는 증권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더라도 개선하기 곤란
특히 증권계좌에 대한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더라도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개인투자자의 상당수가 증권투자자금과 결제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는 점에 비추어 일반 개인고객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미미
― 오히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은행의 계좌개설 대행 및 가상계좌서비스가 폐지됨으로써 고객들이 점포수가 많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초래
― 현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던 제휴은행계좌와 증권계좌간 자금이체가 타행간 자금이체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고객들은 새로운 수수료 부담이 발생
― 특히 소액결제서비스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현금출금에 있어 금융투자회사 보유 CD/ATM기가 적어 은행의 기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현재 부담하지 않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6.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소액결제업무를 취급하면 개별 금융투자회사에 비용절감효과가 있는가?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현재 은행에 지급하는 수준의 수수료 부담은 불가피
2004년중 전체 증권사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176억원중 자금이체수수료는 약 44억원(24.8%)에 불과
또한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회사를 위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사업 특별참가비* 부담, 전산시스템 구축, 처리인력 및 장비 보강 등 상당한 초기비용 투입이 불가피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
* 1997년 증권사의 은행공동망참여 논의시 산정했던 특별참가비는 약 900억원이었으나 최근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크게 증가 예상
** 회원사간 통합온라인전산망을 기 구축하여 회원사간 환업무 및 자금결제업무를 취급하고 있던 신협중앙회의 경우 2002년 은행공동망 사업 참가를 위한 시스템구축에 140여억원을 투자
*** 신협중앙회는 2005년중 은행공동망업무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관련 비용만 약 40억원이 소요
증권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회사의 단위당 지급결제서비스 처리원가도 현재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
7. 영세한 서민금융기관도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는데 자산규모가 훨씬 큰 증권회사는 왜 할 수 없는가?
서민금융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예금수취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및 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므로 증권사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서민금융기관들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이전에도 환업무 처리를 위해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은행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농촌, 벽지 등에 거주하는 서민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인정한 경우임
또한 서민금융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결제리스크(특히 운영리스크)를 통제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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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성경창 차장 02)750-6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