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에 대해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한 결과, 1개월 만에 약 3만8천여 명의 동포들이 방문취업제도의 혜택을 받았음

□ 시행 개요

법무부는 그간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여 왔던 특례고용허가제(구 취업관리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존 체류동포 3만2천100여 명,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5천925명 등 총 3만 8천여 명의 동포들이 혜택을 받았음

□ 제도시행 초기상황

제도 시행 직후에는 방문취업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인 체류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기대심리 및 관심고조로 인해 창구를 찾는 민원인이 평상시보다 2~3배 급증하는 등 혼잡상황이 발생한 바 있으나, 김성호 법부부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조기에 업무 정상을 회복함

□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한 지 1개월 동안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간주된 방문동거(F-1-4) 자격 소지자 8만5천여 명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 5만5천여 명 등 총 14만여 명의 동포 중 약 22%에 해당하는 3만1천271명에 대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함

국내 친인척 및 유학생 등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인척및 부모 등을 초청하기 위해 신청한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인정서는 2천300여 건 발급함

또한, 방문취업제도 시행과 함께 합법 입국하였으나 부득이 불법체류 하고 있는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제(E-9) 자격을 소지한 4천544명의 동포 중 772명이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게 되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취업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취업절차도 간소화됨

※ 방문취업제도의 시행과 함께 불법체류 동포를 선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동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처분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개월 동안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 신규로 입국한 동포 및 방문취업(H-2) 자격 간주 동포 중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가 4천444명, 구직신청 절차를 마친 동포가 약 1만8천400여 명이며, 방문취업제도 대상 동포를 고용하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수는 3천90개에 달함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는 노동부 산하 취업교육기관(전국에 13개 기관이 있음)에서 취업교육 이수 및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절차를 거친 후, 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할 수 있음

□ 재외공관의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상황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 시행 1개월 동안 중국 및 구소련 지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총 건수는 3천625건이며, 특히 중국에서 동포들이 대부분 밀집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심양영사관의 경우 방문취업제도 시행 전에는 약 1만7천여 건이었던 사증발급대기건수가 4만 여건 정도까지 폭증함

※ 방문취업제도의 시행으로 사증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심양영사관의 경우3개월에서 7개월로 장기화되었음

□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동포사회의 불만 해소 및 이와 같은 현상을 악용한 브로커 개입 등 시행 상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방문취업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법무부는 우선, 사증발급 신청건수가 폭증하여 사증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전담인력 6~7명을 증원하는 문제를 외교통상부와 협의, 다음달 초 현지에 직무 파견할 예정임

또한, 무연고 동포를 선발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되는 한국말시험, 추첨 등 선발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재외공관 및 재외동포 언론단체 등과 연계, 동포사회에 다양하게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동포들이 방문취업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부당한 사기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음

※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07년도 무연고 동포 연간 허용인원은 3만 명으로 결정하였고, 국적별 세부 할당은 금년 4월 법무부에서 결정·고시할 예정임

※ 한국말시험 국가는 오는 7월 중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9월16일에 시험실시 후 소정의 기준점수를 득한 자를 대상으로, 무시험 국가는 7월초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자를 대상으로 일괄하여 무작위 전산 추첨할 예정임

아울러, 법무부는 입국한 무연고 동포들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활동 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응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외국적동포과 곽재석 과장 031)478-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