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중구민들은 둘째만 낳아도 구청에서 2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열째 아이 이상부터는 무려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양육비로 받는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4월10일 공포됨에 따라 주민이 둘째아이 이상을 낳을 경우 출산양육비를 지원한다.

출산양육비는 출생아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둘째는 아직 흔한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과 비슷한 수준인 2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셋째 이상부터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으로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금액이 껑충 뛰도록 하였다.

그래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넷째 아이는 300만원, 다섯째 아이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여섯째 아이는 700만원, 일곱째 아이는 1천만원, 여덟째 아이는 1천5백만원, 아홉째 아이는 2천만원을 지원한다.

열 번째 아이 이상부터는 무려 3천만원의 출산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쌍둥이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 그래서 아이가 둘 있는 상태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면 셋째·넷째에 해당하는 4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출산을 할 경우 출산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셋째 아이 이상은 인원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셋째 아이 이상의 아이 인원수에 따라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중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처음이다.

지원금액이 많다보니 허위로 받을 수 없도록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를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출산양육비 신청은 4월10일 이후에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출생신고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중구가 이렇게 거액의 출산양육비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은 상주인구의 감소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는 86년 인구가 20만에 달했을 정도로 인구가 비교적 많은 자치구였으나 도심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98년에는 12만5천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오랜기간 추진되었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99년부터 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해 2001년에는 14만여명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 줄기 시작해 2007년 1월31일 현재 중구의 인구는 13만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인구가 줄면 직장인들로 북적이던 도심이 저녁에는 썰렁한 공동화가 진행되어 도심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다보니 중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구의 존립과 깊은 관계가 있는 저출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고 그런 긴박한 상황 때문에 구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출산양육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중구는 이외에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출산을 희망하나 시험관 아기 등 고액인 불임시술비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1회 150만원 등 최대 300만원까지의 불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둘째아기 이상 출산가정중 최저생계비 1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 2주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임신중 신체 변화와 분만 과정, 라마즈체조, 호흡법, 명상법, 이완법, 모유수유 및 유방관리, 산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년2회 4주 과정으로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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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김지은 02-2260-2158, 016-9828-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