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지난 2005년 3월 도시공원법을 공원녹지법으로 개정하면서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규칙에 원인시설로부터 완충녹지 폭이 최소 10미터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을 새로 규정했다.
완충녹지는 주거지역 등 쾌적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과 철도·자동차 전용도로 및 공해 시설물 등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 계획상 장애요인으로 완충녹지 폭을 10미터 이상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 이 시행규칙 이전에 이미 가로망 계획 수립 지침 등에 따라 폭 5미터로 조성된 완충녹지들이 있다.
또한, ▲ 도로법에 일반도로의 접도구역은 5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이에 따라 완충녹지를 계획해 왔으며, ▲ 지형상 최소 폭 확보가 어려우나 완충녹지의 부분적인 단절을 막기 위해서 또는 간선도로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차량이 자주 들락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는 최소 폭 이하라도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이에 고충위는 완충녹지의 최소 폭 규정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은 도시계획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할 수도 있고, 사유 재산권을 제약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완충녹지 설치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소 폭 이하로도 완충녹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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