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시장에 유통 중인 보호구 및 방호장치에 대한 수거검정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불량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의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거검정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정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사용이 금지되고 수거·파기됨은 물론 유통(판매)상은 제품을 진열 할 수 없게 된다.

수거지역은 전국의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제조·수입업체와 유통·판매상, 건설현장 등으로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고있는 모든 장소이다.

수거 대상은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11종과 프레스·전단기,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부착되는 방호장치 14종이다

노동부는 보호구 및 방호장치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호수단으로 구매자 또는 사용자는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여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불량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유통·사용을 알게 된 경우에 근로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1588-3088)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받은 제품은 합격마크(“안”)가 부착되어 있고 제조형식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제조형식별 합격여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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