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양식어업 면적 5.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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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4-11 10:36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전국 양식어업 면적은 13만7369ha로 전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면허면적은 13만890ha, 허가면적은 6479ha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가 10일 집계한 ‘2006년도 전국 양식어업권 처분현황’에 따르면 양식면허 건수는 9297건, 면적은 13만890ha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2%(179건), 면적은 4.5%(5689ha) 증가한 것이다.

양식허가 건수는 3945건, 면적은 6479ha로 전년도에 비해 허가건수는 2%(97건) 감소한 반면, 면적은 23%(1219ha) 증가했다.

어업별 면허는 ▲해조류 2381건(7만4757ha) ▲패류 5552건(4만9550ha) ▲어류 574건(1986ha) ▲기타 790건(4597ha)로 집계됐다.

허가는 ▲해상종묘 888건(2969ha) ▲육상종묘 1263건(822ha) ▲육상수조식 1417건(268ha) ▲육상축제식 377건(2419ha)로 집계됐다.

품종별 면허권은 우렁쉥이, 다시마, 전복 등이 전년도 보다 각각 39%, 18%, 15% 증가했으나, 미역, 미더덕, 새고막 등은 각각 19%, 6%, 3% 감소했다.

양식허가권은 해상종묘인 굴, 피조개가 전년도 보다 22%, 36%, 전복육상종묘가 54% 증가한 반면, 육상종묘 어류 34%, 육상 수조식 어류 7%, 육상축제식 새우 9% 감소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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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최완현 사무관 임남철 02-3674-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