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대형공사장에 대한 출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실시한다.

또한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에는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발생량 증가 및 피해민원이 증가하므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특별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0㎡ 이상인 대형 특별관리공사장 97개소와 레미콘제조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건설기계 출입이 빈번한 사업장 73개소이며, 특히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매연과다배출차량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이나 장치를 정비토록 하는 개선명령을 하고, 배기량 및 초과농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다배출 경우에는 3일간의 사용정지 처분을 병과하게 된다.

·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분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 (-0.5,-1점)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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