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더욱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주는『성과포인트제』를 마련·시행하기로 하였다.

성과포인트제란 항공사의 마일리지와 비슷한 제도로 서울시 4급 이하 공무원(자치구는 市 통합 인사 대상인 기술직 및 전산직만 포함)중에서 포인트를 받을 경우 해당 직급기간 동안 계속 누적하였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여러 가지 혜택(특별승진, 전보 및 해외훈련 대상자 선발시 우대, 수당지급)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연 2회에 걸쳐 각 실·국·본부·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반기동안 추진한 우수한 성과사업(업무)을 평가하여 점수 부여 후 그 사업에 참여한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부여하게 되며, 점수는 반기별 사업(업무)단위당 최고 30점 이내이며, 개인별로는 1인당 5점 이내에서 부여된다.

성과포인트는 특별승진, 전보 및 해외훈련 대상자 선발시 우대, 수당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별승진은 성과포인트 최고점수 5점을 2회이상 획득하거나 누적 성과포인트가 12점 이상인 자중에서 심사를 거쳐 총 승진예정인원의 약 10%를 특별승진시키며,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시에도 배점기준 100점중 성과포인트를 15점으로 정하여 성과포인트 획득자를 우대하도록 하였고, 전보시에도 성과포인트 우수자를 우대하고 그리고 수당이 필요한 직원을 위해 성과포인트 1점당 수당 1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절차를 다단계로 하였고 심사위원회 구성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실·국·본부장, 부구청장, 과장, 팀장, 직원 등이 골고루 참여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심사절차를 보면 1단계로 각 실·국·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에서 전 직원이 고루 참여하는 1차 심사와 실·국·본부장, 부구청장과 과장, 팀장, 직원이 참여한 2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수 성과사업(업무)을 정하고 또한 사업별로 그 사업(업무)에 참여한 직원들의 개인별 기여도를 협의 조정한 후 첨부하여 실·국·본부, 사업소의 업무(사업)는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감사관과 자치구의 사업(업무)은 행정국에 제출하면 감사관과 행정국에서는 창의적인 업무개선, 예산절감, 세수증대, 고질적인 집단민원의 성공적인 해결 등 우수 성과사업(업무) 위주로 선정하고, 일상적이거나 단순한 집행업무 등 성과사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업은 제외시키고 선정된 사업만 성과인정위원회에상정하게 된다.

성과인정위원회(위원장 : 외부위원중 호선)는 내·외부위원 20여명으로 구성하되, 심사는 역시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점수를 부여하며 1차는 2개의 소위원회, 행정분야(위원장 : 행정1부시장)와 기술분야(위원장 : 행정2부시장)로 구분 심사하고

소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사업(업무)을 평가후 4개 등급(S, A, B, C등급)으로 구분후 B, C 등급은 심사기준에 의해 바로 점수를 부여하고, 상위등급(S, A등급)은 전체성과인정위원회로 보내 보다 정확한 심사를 거친후 점수를 부여한다. 여기서는 사업(업무)을 제출한 담당과장 등으로부터 PT발표 와 질의응답후 최종 점수를 부여한다.

성과인정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창의적인 제안을 하거나 정책연구 또는 학술용역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서울창의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팀에게도 심사후 성과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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