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변전소 공사로 집중호우때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을 신청한 경기도 광주시 주민들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공사 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침수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자연 배수로 구간 및 마을 연결 교량에 대해 정비공사를 하라고 시정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해 7월 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류지역 농지 및 주택 일부가 침수되었던 곳으로, 주민들은 집중호우 피해가 재발할 소지가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전은 당시 침수가 공사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문제였으며, 변전소 공사로 집수유역이 넓어진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정비공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법상 고지(高地) 소유자는 우수관로(빗물을 모아 흐르게 할 수 있는 관)를 자연 배수로(자연적으로 생긴 물길)에 연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저지(低地)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지구 밖이라도 도랑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고충위는 이 공사에 대한 공사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변전소 및 진입도로 공사로 인한 집수(集水)유역의 형상 변경, 우수 배제관로(빗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설치한 관로) 설치로 인한 유속증가 등으로 강우의 유출 특성이 바뀌어 하류지역으로 연결되는 자연배수로 및 마을 연결 교량이 적정한 통수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시설을 반대하는 하류 지역민들과 침수피해를 둘러싼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금년 우기 전 시급히 정비공사를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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