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 제167회 임시회(2007.4.24~5. 8)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은 2007년 4월 17일에,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7년 4월 26일에 각각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다.
< 조례공포안 >
1.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 대상기관을 시 출연기관과 시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하여 확대함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 시민감사관에게 감사청구 할 수 있는 기준을 19세 이상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와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시민감사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연서인 수를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완화함
2.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버스운영체계의 안정화에 맞춰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준공영제 도입이후 필요해진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조정과 중재 기능 수행을 위해 위원의 수를 25인 내외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 3개 분과위원회(버스정책, 서비스개선, 경영합리화)를 4개 분과위원회(버스정책, 노선조정, 서비스·시설 개선, 경영합리화)로 확대하여 분야별 버스정책 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도록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해당사자의 갈등조정, 노선체계의 합리화방안, 시내버스 내·외부 광고개선,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조정과 중재 기능 수행을 위해 위원의 수를 25인 내외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함
○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려던 것을 현행규정대로 1년으로 유지함
○ 3개 분과위원회(버스정책, 서비스개선, 경영합리화)를 4개 분과위원회(버스정책, 노선조정, 서비스·시설 개선, 경영합리화)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분과위원회별 업무를 분장함
○ 분과위원회 심의가 시민위원회 심의를 대체하고자 하는 신설규정을 삭제함
○ 위원회 개최시기를 분기 1회에서 연1회로 변경함
3.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개정이유
○ 상위법인「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 종목과 그 처리기간의 기준을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서울특별시와는 별도의 법인인 투자·출연기관을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제2항의 “품질보증계획”이 “품질관리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용어 수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의 정비
○ 품질시험 및 검사 종목과 그 처리기간을 고시에 의하도록 함
○ 별도의 법인인 투자·출연기관을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 지방공사를 포함한 산하기관도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인인 투자·출연기관은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보완
- 조례의 본칙을 장(章)으로 구분하고 조문순서를 정비하여 법문의 이해를 돕고 열람이 쉽도록 함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3조 내지 제5조를 삭제함
-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서 양식과 접수증 양식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으로 통합함
4.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신설하지 아니함.
○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상향
(체납액 30만원이상 → 50만원 이상) 조정함.
○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조정함.
- 정액제 점용료 38%인상(1993년 대비)함.
※ 공중전화 : 점용료 동결 및 돌출간판 33.6%인하(58,400원, ㎡/1년)
○ “변압탑”을 “지중배전용기기함”으로 “어스앙카”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로 함
○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4사5입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수점이하 단수까지 계산함.
○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산정된 점용료가 700,000원 초과할 때 700,000원으로 하던 것을 산정된 금액 그대로 부과·징수함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주차장, 진·출입로,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등의 도로점용료 80/100을 경감함
5.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립아동병원의 명칭을 개정함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한자식 표기인 ‘아동(兒童)’이라는 병원명칭 대신
‘어린이’라는 알기 쉬운 우리말 표기로 병원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병원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함임.
○ 서울특별시립아동병원 및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의 주요기능을 수정함
○ 서울특별시립아동병원이 증·개축되면서 진료과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걸맞게 병원의 주요기능을 수정함(무연고중증장애인진료 → 일반 및 장애아 전문진료)
○ 서북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능을 정비함.
(전염병 전문진료 → 전염병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립아동병원의 명칭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게 의료지원을 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7조(감면) 제2항의 일부를 개정
< 조 례 안 >
6.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제정)
· 제정이유
○ 창의시정의 추진에 따라 시 전 기관, 직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포상체계를 정립하고, 시민의 창의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창의상을 창의제안, 창의실행, 창의시책, 예산절감, 지식경영 등 5개 부문으로 구분·수여하고, 부문별 수상자중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함
○ 서울창의상 수여대상을 부문별로 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민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분기, 반기, 수시 시상하도록 함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서울창의상 선정과 수상등급 결정을 위하여 국장급·과장급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한 30인 이내로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소집에 의한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함
○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대상 심의 및 최종추천을 위하여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서울창의상 부문별 시상등급을 창의제안, 창의실행, 예산절감, 지식경영부문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창의시책부문 및 서울창의대상은 최우수, 우수로 정함
○ 수상자에게 표창,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의 공적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포상금 등을 반환 조치 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창안제도 운영조례의 폐지
7. 재단법인 서울여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 다양한 가족 출현 등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기능을 재설계하고,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하여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연구를 아우르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시민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등을 재단의 사업내용에 추가함으로써 재단기능을 보강함
○ 재단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비상근 이사장과 상근 대표이사의 임명사항을 규정
-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함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상근이사의 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함
9.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 사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지방이양됨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하여금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총괄·조정·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여성직업훈련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
○ 동부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변경
- ‘동부여성플라자’를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여성직업훈련기관(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을 총괄·조정·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 사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지방이양됨에 따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마련
-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여성단체 등의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을 규정
-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여성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관련시설에서 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비용은 여성관련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도록 함
○ 시장이 여성관련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수시 지도·감독하고 위법·부당사항·운영부실 등의 경우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10.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새로 설치된 청소년시설의 추가 및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활보호법」의 폐지로 소년·소녀 가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청소년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게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함
○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 새로 개원한 광진청소년수련관을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에 추가하고, 유스호스텔의 이용요금을 규정함
11.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등을 위하여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려는 것임.
1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금품, 향응 수수액과 추징·환수액에 따라 세부적으로 명문화하고, 그 지급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조리 신고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13.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국민의례를 행하며, 참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단체에 대하여 시설 건립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통관련 시스템의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할 경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5호)
- 택시호출시스템
- 첨단교통정보시스템
-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 교통운임·요금결제시스템
1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 자치구청장,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 일반시민 등자전거이용 및 시책관련자별로 책무를 규정함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부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보관소·정비소·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 개발책무를 규정함
○ 청소년들에게 자전거 이용습관을 들이기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등의 지정·운영과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7. 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동 폐지 조례의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수정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에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8.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우리시의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의 이용환경 개선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와 2003년도 이후 조정하지 않았던 입장료를 물가·원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이용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야외수영장 리모델링공사에 따라 빙상장 및 수영장내 롤러스케이트장을 중단함
○ 빙상장·수영장내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각각 삭제하고, 전용롤러스케이트장을 이촌지구 안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하며, 야외수영장의 사용료를 상향 조정함
19.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되어 우리시에 배분되는 재건축부담금(징수금의 100분의 20)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귀속하여 재건축임대주택 매입 등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배분함
20. 건축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건축법령의 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대형 건축물 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최고 20퍼센트(용적률은 10퍼센트)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건축허가를 받는 기관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의 해석상 혼선의 소지가 있는 면적 기준을 연면적의 합계로 명확히 함
○ 건축허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건축허가에 준하여 운영되는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공작물 축조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함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착공신고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이내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토록 하고, 예치금액 산정, 예치방법 및 보증서 보증기간 등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정함
○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20 세대 또는 실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설치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규정을 구체화함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구체적(아파트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등)으로 정함
○ 주택공급 확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을 완화함
(1) 다세대주택 : 1m 이상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
21. 화재예방 조례(제정)
· 제정이유
○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기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의 관리기준 및 불피움 등의 사전신고에 관한 사항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기구의 관리기준을 정함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신고대상이 되는 지역·장소의 범위를 정함
○ 불피움·연막소독의 사전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자,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방법을 정함
22. 수도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수도요금 체납할 경우 부과하는 가산요율을 하향조정하고, 중가산금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수도요금 체납 가산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하고,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 발부 규정을 신설함
○ 고액체납자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중가산금제를 신설함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최장 60월까지 부과
○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중가산금 부과 제외
< 규 칙 안 >
23.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사업내용을 정비하고, 청소년시설위탁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예·결산 심사 제도 등의 내용을 본 규칙에 반영하는 등 규칙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자활지원 등의 기능을 신설함
○ 청소년정보문화센터를 청소년미디어센터로 하여, 청소년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의 기능을 부여함
○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 종전에는 청소년문화교류센터에서 ‘청소년전용사이트 개설 및 운영’ 업무를 하여 왔으나 이를 청소년정보문화센터로 이관함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청소년활동인증제 지원 및 홍보활동 업무를 추가 신설함
○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에 유스호스텔을 추가하여 그 기능을 규정함
○ 시설종사자 신규 인력 채용시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함
○ 시설종사자의 인사상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과 수련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함
○ 시설근무자의 정년 규정 확대 신설함 (안 제9조의5 신설)
- 시설장 : 65세
- 종사자 : 60세
○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예산·결산 심사 제도 규정을 신설함
○ 수련시설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 제도 신설
○ 수련시설의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
24.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전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천 가능한 세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시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명문화
- 직무수행 기본자세 규정(안 제5조)
·정직 의무,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의 의무
·동료·시민을 편견없이 대할 의무
·인권 존중과 정의 실천 의무
·사생활에서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 업무 숙지의 의무 부여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 겸비 의무
○ 공과 사의 엄격한 구별
-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 상급자에게 소명절차 없이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하급자 희망부서 전보 조치
- 타 실·국·전직 근무 직원 경조사비 지출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시토록 함
- 개인장비를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
- 겸직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렬 또는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금지
○ 행동강령 준수 분위기 조성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강화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방법 확대 및 신고 의무 부여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인사상 우대 근거 마련
- 위반자가 자진 신고시 징계 양정 감경 등의 정상 참작 근거 마련
- 각 기관별 행동강령 추진 실적 보고 및 인재개발원의 교육 전 과정에 행동강령 소양 교육시간 의무 배정(안 제19조 및 제21조)
○ 행동강령 위반 행위자 처벌 의무화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하여 금품 수수 예외 조항 일부 삭제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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