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요 자원의 안정적 수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자원투입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GDP 증가를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의 “공급-사용-재활용”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4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자원순환 통계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원관리 모니터링 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주요 산업 및 기업의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 민족주의의 심화, 원자재 경합관계의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자원의 지속적인 가격상승과 수급불안정 요소가 있으며,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는 필수조건으로 대두되었다.

2004년 중국발 원자재란 발생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원자재 수급불안정의 대책으로 가격 모니터링, 수출제한, 할당관세 등 단기적 처방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원천적인 자원사용량 저감과 재활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포함하는 중장기적 대책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산업고도화에 따라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희소성자원의 해외 수입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품 생산시 자원생산성 향상과 재활용 확대를 통한 국가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 미국, 중국 등 5개국의 희소성자원 매장량 점유비가 세계 총매장량의 80%
** 중국의 수요증가 등으로 몰리브덴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수입금액의 증가율이 88.7% 상승

에너지의 경우 ‘06년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발-절약-순환이용”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에너지원단위‘ 개선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시행중이나, 자원관리 관련 법률은 관계부처에 산재*한 상황으로 일관성있는 정책방향 설정이 취약하여, “자원의 안정적 공급”, “자원생산성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자원순환정책을 재검토, 관련 법률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자원 관련 법률 입법현황
- 개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 사용(절약)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
- 재활용 : 재활용촉진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전자·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을 제시하고 있으며,“자원순환” 및 “자원순환 경제사회”의 개념, 자원순환정책의 기본원칙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산하 “국가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자원의 “공급-사용-순환”을 아우르는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① “자원순환”의 개념
- 생산 및 소비단계에서 천연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순환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 폐기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사용·재활용·재제조 또는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원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

② “자원순환 경제사회”의 개념
- 경제활동에서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순환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경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사회

③ “자원순환정책”의 기본원칙
- 자원의 안정적 수급 실현
- 자원 사용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자원관리의 지속적 강화
- 자원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순환자원의 이용을 활성화
- 생산·소비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적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처리
- 자원순환정책 수립시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해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

산자부는 금번 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5월 2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할 예정이며, 4월 27일 금요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국민은 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전화 : 2110-5132, 팩스 : 2110-5136)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 정동창 팀장, 김현철 사무관 02-2110-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