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005년도에 이렇게 바뀝니다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2005년부터 보험료징수법 시행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고용 보험료 부과고지제도를 시행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징수관련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 규정하여 사업주의 보험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공단의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5년부터『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이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의 부과고지제도 도입, 보험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제도 도입,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이 있다.

[보험료 부과고지제도]는 인력부족 및 보험사무처리 미흡 등으로 자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04.11월 말 기준/전체 사업장 1,039,943개소 중 604,503개소 해당 ) 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별도의 보험료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사업주의 업무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04년도 확정보험료는 ‘05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제도]는 사업주 착오로 보험료를 적게 또는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다.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현행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여 사업장에서 보다 정확하게 보험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05.1.1부터 면허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면허소지업체는 최초 공사시작일(연도 이월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재보상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welco.or.kr) 연계

산재보상업무에도 토탈서비스가 시행된다. 토탈서비스는 고객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위임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함으로써 요양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05.1.1부터 재해자가 산재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최초요양, 요양연기, 재요양, 전원요양, 추가상병 등의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되며, 2005.7.1부터는 일체의 산재요양 및 보험급여청구업무에 대하여 토탈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덜어지며, 민원서류가 보다 신속히 처리된다.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은 기존의 시설위주의 복지사업에서 탈피하여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복지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복지제도(Cafeteria plan)이다. 향후 많은 저소득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확충할 계획에 있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전년도말 3월 이전부터 소기업에 근속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단, 2005년도는 월평균임금이 낮고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은 2005년 1월에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지원시기와 지원방법을 공고할 예정이며 소정의 신청서를 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근로자는 희망하는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공단에서 발급된 신용(체크)카드로 이용비용을 결제하게 된다.

이용대상 민간복지시설은 공단에서 지정한 신용카드 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맺은 전국의 콘도,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이다.

지원규모는 1가구당 1인에 한해 선발하고 당해년도 1년동안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의 50%를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2005년 시범사업의 경우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충상담, 생활적응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4.12.23에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603-26, 02)849-6622, www.migrantok.org)를 개소하였다.

동 센터는 전국 150여개 민간지원단체와의 긴밀한 Network 구축을 통해 인터넷방송,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한글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 센터의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해당국가 언어를 통한 고충상담, 한국어·컴퓨터·생활 및 법률교육, 한국문화 강습, 무료진료

휴게실, 나라별 공동체 모임방, 체력단련실, 노래방, 공판장, 방송실 및 편집실 등의 운영

송년행사, 성탄절 행사,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행사, 명절위안잔치, 나라별 민속행사, 전통문화체험, 외국인근로자 월드컵 축구 등 문화행사 개최 등이다.

또한 동 센터는 합법적인 체류·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국지원 상담 등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근로자 신용보증사업은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증지원을 해줌으로써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생계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04. 11월말까지 총 121,658명의 근로자에게 4,298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2005년 에는 53,400여명에게 1,621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편의 증진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단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보증신청을 하는 사이버(Cyber) 신용보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득, 재직기간 및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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