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망한 군인출신 남편의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자신의 자녀가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국방부에 공식 확인시켜달라는 80세 할머니의 이색 민원을 해결했다.

김할머니의 남편은 6.25전쟁을 포함해 총 7년 1개월의 군복무를 마쳤는데, 지난 2004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퇴직금을 신청했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해 10월 사망했다.

이에, 김할머니는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퇴직금을 받고자 했으나 국방부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서(상속포기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할머니의 아들은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중이라서 동의서를 받아내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를 안 국방부는 동의서 대신 아들이 외국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는 공식확인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령의 민원인은 아들이 외국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는 공식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이를 해결해 달라며 고충위를 찾게 된 것이다.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김할머니의 퇴직금 수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한 후 공문을 통해 관련자료 전달했다. 일주일후 기다리던 공식확인서를 받아 국방부에 제출하자 할머니는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부터 고충위가 군사와 경찰 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면서 기존 민원과 다른 형태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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