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06. 11월부터 식용유지 중의 벤조피렌에 대한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07. 4. 6 모니터링 검사 결과 14개업체 17개제품 중 13개제품은 ’불검출‘, 4개제품은 미량검출(0.91 ~ 1.24ppb)되는 등 조사대상 전체가 권장규격(2ppb이하, ’07. 2. 1 시행) 이하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모니터링은 지난 1차(‘06. 11), 2차(’07. 2) 실태조사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던 16개사 해당제품과 옥수수배아 원유를 공급받아 제조 한 2개사 4개제품 중 업계 스스로 자진 품목보고취하 또는 생산중단한 품목을 제외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니터링결과 식용유지 제품의 벤조피렌 권장규격을 초과한 품목은 없었음.

※ ‘벤조피렌’은 방향족다환탄화수소(PAHs)일종의 환경오염물질로 식품을 고온가열 조리·가공할 때 자연생성 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06. 8. 8)하고 있고, 미국, 일본, Codex 등은 관리기준이 없으며, EU는 2.0ppb, 중국은 10ppb이하로 관리.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6월 올리브유 30건중 9건에서 벤조피렌이 0.03~3.7ppb수준으로 검출되어 EU기준(2ppb)을 초과한 1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95%회수) 등을 권고한 바 있고, ‘06. 7. 5부터 올리브유에 대한 벤조피렌 권장규격(2ppb이하)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06. 9월 올리브유에 대한 저감화 확인 모니터링 결과 30건중 27개제품은 ‘불검출’, 3개제품은 미량검출(0.03 ~ 0.07ppb)되는 등 모두 권장규격 이하였음.

※ 지난해(‘06. 7. 25) 한국소비자보호원 검사결과 21건에서 0.02~0.23ppb수준검출

또한 올리브유의 저감화 성공이후 옥수수기름 등 식용유지 전반에 대한 벤조피렌 모니터링 결과 ‘06. 11월 66건중 18건에서 0.9~5.8ppb, ’07. 2월 38건중 12건에서 1.6~8.9ppb가 검출되어 2ppb를 초과한 제품(12개사 16개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권고 및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를 촉구한 바 있음.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의 법적 기준·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권장규격(2.0㎍/㎏이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검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며, 현재 올리브유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을 위해 ‘06. 10 입안예고를 거쳐 중앙규제 심사중이라며 다른 식용유지에 대하여도 금년 상반기중에 기준·규격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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