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궁·왕릉 역사경관림 재선충병 방제 3대 기본원칙 마련 시행
이번 대책은 재선충병 방제체계를 재점검하고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재선충병이 없는 깨끗한 문화재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빈틈없는 예찰체계 구축, 철저하고 완벽한 방제 및 확산방지, 재선충병 ABC 실천운동 전개”를 3대 기본원칙으로 정하여 특별대책단 확대운영, 연중상시 정밀예찰조사 체계강화, 재선충 산란처 제거를 위한 고사목 완벽처리, 확산방지를 위한 매개충 방제(5월~6월) 및 예방주사(12월~2월)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 보수공사용 목재 및 조경수 반·출입 시에도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방지를 위한 단속강화, 산림청의 긴급연구 계획에 적극 협력하는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역사경관림을 재선충이 없는 맑고 깨끗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7. 4.12에 홍유릉관리소 현장에서 문화재청 소속 고궁 및 왕릉관리소, 유적관리소 직원들에게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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