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사무처리기관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증대로 남북의 사업자간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 설치 필요성이 절실해졌음.
* 무역협회의 최근 대북교역업체 설문조사 결과, 경협사업자들은 남북교역시 최대 애로사항으로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17.7%)를 지적
남과 북은 이미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03.8.20)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05.8.1)를 발효시키고 상사중재위원 명단까지 교환(‘06.7.4)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을 먼저 발족시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본격 가동에 대비하는 한편, 당장 필요한 실무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을 각기 지정한다”(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0조 1항)
이와 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하고(4.16 업무위·수탁 협약 체결 예정), 대한상사중재원내에 신설되는 남북상사중재 업무 전담부서의 운영비 등으로 4.4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음.
□ 2007년도 통일농수산사업단 남북공동영농사업 경비 지원
통일농수산사업단은 농업관련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 ‘05.8 남북 당국간 합의한 북한내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한 「공동영농사업」을 시범사업 형태로 대행 추진하고 있음.
* 금강산지역은 ‘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개성지역은 북측의 요청에 따라 금년도에 신규 추진
본 사업은 쌀·비료 등 일회성의 인도적 지원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벼농사 및 밭작물 생산성 증대 사업, 농업기술 개선사업, 양돈기반 조성사업, 시설채소 기반조성 사업 등 추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금년도 남북공동영농사업을 위해 금강산지역(2,500ha, 3개년계획의 3차년도 사업) 14.1억원, 개성지역(500ha, 3개년계획의 1차년도 사업) 15.4억원 등 총 29.5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음.
* 금강산지역은 ‘05년도에 20억원, ’06년도에 21.6억원 기 지원
□ 대북지원 민간단체 개별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정부는 2000년부터 북한주민의 어려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여 왔음.
금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5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금지원사업 공고를 하여 최종 46개 단체 48개 대북지원사업에 237억원 규모의 지원요청을 받아 각 분야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 민간단체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42개 민간단체의 44개 대북지원사업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하였음.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상기 42개 단체의 44개 사업에 대하여 117억원(민간단체 지원 115.4억원, 기술지원단 운영비 1.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음.
* ’06년 경우 45단체 47개 개별사업에 109억원 지원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대북지원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술지원단으로 하여금 대북지원 사업현장을 점검케 함으로써 민간단체 대북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통일부는 오늘 의결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남북당국간 및 관계부처들간 협력을 원활히 해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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