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1. 근무기강 확립 2. 보호시설 개선 3. 화재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4. 경비·계호체계 개선 등임
※ 법무부 정책위원회
- 법무행정의 개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
- ‘03.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 제4기(위원장 김일수 교수) 구성
I. 재발 방지 대책
지난 2. 14. 국무총리가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에서 여수 화재사고와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함에 따라 같은 날, 법무부차관(단장) 및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 국장급으로 합동 T/F를 구성한 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4. 13. 개최된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하게 된 것임
종합대책에는 근무자의 근무기강 확립 방안, 보호시설 개선 방안, 화재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방안, 경비·계호체계 개선 방안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근무기강 확립
보호근무자의 안전관리수칙 강화의 주요 내용은
- 보호근무자 정위치 근무 및 교대근무시 특이동향 인수인계 철저
- 순찰은 매 2시간마다 1회 이상 실시
- 검방은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 위해물품 반입 여부, 시설파손 여부 등 정밀 점검·확인
-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하여 입소 시 및 면회 후 검색 철저
- 월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실시 등이며,
법무부 본부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우대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임
2. 보호시설 개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 보호시설은 관련법에 의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 소화시설이 미흡하고, 가연성이 높은 우레탄 매트와 목재 칸막이가 설치됨으로써 유사시 유독가스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사무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하되 금년 상반기 중 우선 화성외국인보호소 9개 보호동 중 1개, 청주외국인보호소 전체에 대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며,
※ 여수사무소는 청사 복구시 설치하고, 기타 사무소는 순차적 설치 예정
보호시설 내 가연성이 높은 건축자재를 불연물질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 시설 보완이 시급한 서울·부산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외국인 보호시설, 교정시설 등 다중 보호·수용시설의 경우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가연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07. 4. 개정안 마련 후 관계부처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07년 상반기 입법 추진 예정
3. 화재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각 사무소에 준비되어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이 각 근무자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는 등 구체성이 부족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미흡하며, 또한 소방훈련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제 재난 상황에 맞추어 근무자 역할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등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며, 자체 소방훈련은 월 1회, 소방관서 등과 합동 소방훈련은 반기 1회 실시하는 등 비상시 대비 훈련을 강화할 것임
※ ‘07. 2. 12. ~ 3. 14. 보호소 등에서 총 20여 회 합동소방훈련 실시
4. 경비·계호체계 개선
각 사무소의 보호 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적정한 보호 업무가 불가능하고, 특별 계호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도 소극적인 대처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06. 12월 신축 청사 개청으로 보호실 규모가 대폭 확장된 인천사무소와 업무량이 많은 서울사무소에 ’보호집행과‘ 신설 및 실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이외의 사무소는 업무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인원 증원을 검토할 예정임
또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 인권침해 없이 보호시설 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II. 사고 개요 및 수습 경과
2. 11.(일) 03:55경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10명, 부상 17명 등 총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검경 수사 결과, 화재 원인은 당시 보호 중이던 중국인 김광석의 방화로 확인되었음
사고 발생 직후(2. 11.) 법무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즉각 사고 수습에 나섰으며, 출입국관리국장을 사고 당일 현장에 급파하고 전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비상소집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였음
※ 중앙사고수습본부 : 상황반, 수습지원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으로 구성
사고발생 당일 여수 성심병원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2. 12. ‘사상자 가족 입국지원반’을 편성하여 가족 입국 시 공항에서 여수 현지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또한, 법무부장관은 사고 당일인 2. 11. 및 2. 16. 두 차례에 걸쳐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사망자에 대하여 애도를 표시하고 부상자를 위로하는 한편, 관계자들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당일 보호실 근무자 3명(공무원 2명, 경비용역원 1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등 공무원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및 소방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음
III. 국가 배상 관련 경과
법무부는 국가배상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기 위하여 3. 8. 국가배상 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3. 13. ~ 3. 29. 사상자 가족 등과 6차례의 협의를 거친 끝에 3. 24. 사망자의 배상 절차에 대하여, 3. 30.에는 부상자의 배상 절차에 대한 의견의 합치를 보게 되어, 3. 30. 10:00 여수 성심병원에서 법무부 관계자, 유가족,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자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치루어졌음
사망자에 대하여는 연령대별로 1억에서 1억 1천 2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임
부상자에 대하여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의 합치를 보았으며, 지난 3. 11. 국내에 체류하던 부상자와 그의 가족 32명(부상자 16명, 가족 16명)이 위자료를 지급받고 전원 출국한 바 있음
3. 11. 부상자 16명과 그의 가족 16명 등 32명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출국을 거부하며 소동을 벌여 결국 법무부 관계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과 관련, 당시 법무부 관계자가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은 부상자 가족과의 합의 양해각서에 기재된 ‘후유장애’의 인정 범위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양해각서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은 아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기획과 김영근 사무관 02-503-7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