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무회의에서는 금년 5월과 10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제4차 마드리드 임시 실무회의(ad hoc working group meeting) 및 제43차 마드리드 총회에서 논의될 ① 국제상표출원의 전제 요건으로 되어 있는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 제도‘의 폐지, ② ’거절통지기한‘의 단축, ③ ’출원인(대리인)에 대한 정보제공 최소 기준‘ 마련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양국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논의 결과 양국 특허청은 국제상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출원인(대리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고, 거절통지기한의 단축에 대하여는 심사처리의 부담가중 등으로 양국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양국 특허청은 WIPO 국제사무국의 각종 통지서 발송의 지연과 상품류 오지정에 대한 정정 문제, 한정된 열람시간과 정보등재의 지연 등 지정국 심사관의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 시스템(MAPS) 이용상의 문제점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 통지서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인지의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 등 WIPO의 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양국 특허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주기적으로 마드리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상표 제도의 발전과 국제상표 심사실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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