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2006년도 하반기 중 전국 105개 시·군 비료생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494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652점을 수거하여 품질검사 한 결과, 이 중 69개 업체 74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 또는 주성분 미달 등으로 판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비료생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반기별로 유해성분초과 등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미달업체 및 비종 등 품질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에는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준미달비료는 지난해 하반기에 수거하여 수개월에 거쳐 분석한 결과 불합격되어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완료한 것으로서 주성분 미달이 50건, 수분 등 기타규격 초과가 12건, 구리, 아연, 니켈, 카드뮴 등 유해성분을 초과한 12건 등이다.

불합격 사유로는 신규업체의 품질관리 미숙, 자체검사소홀, 부적정한 원료사용 등 이었으며, 특히 유해성분 초과는 부적정한 원료사용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도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준미달률이 높은 퇴비 등은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시·도간 합동단속을 통하여 유해물질함유 톱밥 등 불량원료사용퇴비 및 무등록비료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안인농업자원과장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퇴비 공정규격 체계를 정비하고 농약혼입 비료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료유통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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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안 인 과장 031)299-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