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3월 28일부터 발효되어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목록공시요령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중에 많은 친환경농자재가 검증 없이 유통됐으나 실제로 유기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알 수가 없어 농업인이 자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각계로부터 제도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농진청은 농림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미국 제도와 같은 목록공시제를 도입기로 하고 근거법령을 마련 3. 28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이번 “목록공시요령”을 고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목록공시제는 효능과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품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만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정의)은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재로 물질의 유래, 화학적 합성물질 함유 여부 및 유해성분과 외국의 사례 등을 중점 검토한다.

농진청에서 자재 검토신청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친환경농자재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재 목록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농진청 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한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안인 농업자원과장은 “이번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시행됨으로써 유기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전보다 높아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자재선택의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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