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계획 공고는 보상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토지소유자와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열람기간(14일간)에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토지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일체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토지공사는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열람과는 별도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대상 토지의 상세내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구, 울산혁신도시는 지난 4.12일 개정·공포된“토지보상법률”시행규칙을 적용받게 되어 영세서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향(3개월분→4개월분) 등 공익사업 보상에서 소외되었던 세입자, 영세 농어민, 영업자 생활보상이 확대된다. 또한 보상금을 현금대신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공사착공전 사전보상과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참여와 생계를 보장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 울산혁신도시는 금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9월에 착공,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토지공사는 대구,울산혁신도시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에너지관리공단과 지난 9일과 16일에 「에너지절약형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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