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경기침체에 따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119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은 모두 364건(처리건수 160건, 미처리건수 204건)으로 하루평균 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8건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단순가출이나 부부싸움뒤 외출한 배우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처리현황을 보면 처리건수 160건중 실제 구조한 사례는 전체의 5%인 8건이었고, 수색중 연락 20건, 미발견 26건, 자체귀가 5건, 가족과 연락 5건, 기타 타기관 이첩 및 휴대폰 위치추적 실패(휴대폰 전원이 꺼지면 위치추적이 안됨) 등이 96건으로 집계되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관계자는 “지난해 소방방재청에서 자살우려 신고를 긴급구조요건에 포함시키면서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화재나 각종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출동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단순가출·부부싸움·귀가시간 지연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05년 1월 27일『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조난, 자살기도 등 당사자의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엉뚱한 목적을 위해 허위로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한 시민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부산에서는 날치기 당한 자기 손가방을 찾기 위해 119에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한 김모(여, 45세)씨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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