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일부 개정을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유흥업소 등이 불법 벽보와 전단을 무차별적으로 부착·살포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로는 적절히 규제할 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과태료 대신 영업정지가 가능하게 하고, 불법광고물의 제작자나 살포업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불법 벽보 제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과태료 정도는 물 각오를 하고 단기간에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대량 제작·살포하고 있다”면서“이런 무질서 의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등 극약 처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단·명예감시원제 운영 △불법광고물 야간·주말 특별정비 등을 불법광고물 척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Silver정비단(연인원 3,974명)은 전단, 벽보 등 46천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이 완전히 근절될때까지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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