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지역순회민원상담은 서울에 있는 고충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외딴 산골마을이나 섬지방 등 교통·정보망이 낙후된 지역 주민을 위해 조사관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순회상담반이 현지를 방문해 즉석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전라북도 순회 민원상담에는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 7명이 참가한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정부에 대한 민원이 있어도 지역적 제약으로 가슴에 담아두기만 했던 농촌주민들이 대거 나와 농촌생활에서 겪는 각종 고단함과 어려움을 호소할 예정이다.
고충위는 올해 들어 지난 3월에 전라남도 함평군, 무안군 지역순회민원상담을 실시해 66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올해 전북, 경남 등 8개 지역에 총 16회의 지역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지역 순회 민원상담을 통해 "도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가까이에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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