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직무발명제도의 민간 조기정착 및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민간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예정에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직무발명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9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업 등은 개정법에 따라 내부규정을 정비하거나 마련해야 한다.

설명회 개최를 원하는 민간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은 5월 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swccap@kipo.go.kr, ☏042-481-8181, fax 042-472-3464)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직무발명제도 이외에 연구노트작성의 중요성 및 작성법, 특허관리 및 침해시 대응방법 전략 등 산업재산권 관련 기타 교육을 원하는 경우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개정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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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정일남 042-481-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