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4. 16일 기지주변 상가활성화, 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총 59개 사업에 3조 1,482억원을 투자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10.6㎢(320만평)의 공업용지도 배정하기로 하는 ‘08년 평택시 개발계획을 확정·승인하였다.

※ ‘08년 국비지원 규모는 3,005억원으로서 평택시에서 요구한 5,225억원의 58% 수준이나 향후 사업비 집행도에 따라 증액키로 합의

이번에 확정된 ‘08년 개발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지난 1.31일 평택시에서 수립·제출한 ‘08년 개발계획에 대하여 국방·농림·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용산 등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의식을 해소하고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평택 지역개발계획(18조 8,016억원, 2006~2020)을 ‘05.12.8일 확정하였고 ’06·‘07년 개발계획을 ’06. 6. 1일 승인한 바 있다.

주요사업으로 행자부는 351억원을 지원하여 미군기지(K-6, K-55) 주변 활성화를 위한 상가편익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전선지중화 사업(2.5㎞), 종합사회보건복지센타(송탄, 팽성), 안정공원(1만평)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07년까지 기본·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08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방부에서는 1,006억원을 지원하여 기지주변 3㎞이내 지역의 도로·소공원·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71개소)을 확충해 나간다.

농림부에서는 325억원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단위 시설농업지구인 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10만㎡)의 착수를 지원하며 과채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타(진위 하북, 팽성 신궁)를 건립하고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농촌체험마을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황산화 기능성 배·포도식초 개발 기술이전 및 가공시설 설치로 농산 가공식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써 나가게 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평택시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한다.

1단계로 ‘07년 상반기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2.6㎢(80만평)을 배정받는 등 ‘08년까지 총 10.6㎢(320만평)을 배정받아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경기도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 국제적·자족적이며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고덕면·서정·장당·모곡·지제동 일원에 17.46㎢(528만평) 규모의 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도 ‘08년에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게 되며 ’09년에는 착공·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지구에는 157천명, 63천세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한 국제적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기능, 국제비즈니스센타 등을 유치하는 한편 고속철도역사, 종합행정타운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3,130억원을 투자하여 평택·당진항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물류교역의 중심항으로서 물동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현재 14개 선석을 ‘11년까지 52개 선석으로 늘린다.

-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평택·당진항 배후지원 기능을 위하여 국제교류·물류·비즈니스 기능을 포함하는 6.61㎢(200만평) 규모의 평택항 배후도시 개발구상을 ‘07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08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부에서는 평택호 관광지 농악마을(33천㎡, 1만평), 종합관광안내센타 건립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요양병원,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송탄보건소건립 추진을 지원하게 되며

또한, 환경부에서는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호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안중·진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 이용객의 쇼핑편의 도모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정·송북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08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평택지원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이주자 및 기지주변 지역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제한되는 차세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1개 첨단업종의 경우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 포함) 신·증설이 허용되고 학교이전의 특례 등도 적용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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