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정밀재점검은 우선 ‘06년 하반기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 파악된 428개 기관 72,927건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조치 여부를 일제 확인ㆍ점검하며, 또한 21,000여개 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노출 발견 시 시정 조치하고, 휴면홈페이지*가 해킹 등에 이용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휴면홈페이지를 파악,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휴면홈페이지 : 장기간 접속자가 없는 홈페이지 또는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홈페이지
행정자치부는 정밀재점검 종료 이후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일제 재점검에 대비하여 각 기관이 소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자체 점검, 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07. 4. 4일 배포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4대 개인정보노출 유형* 및 7대 개인정보노출 취약점** 별로 점검ㆍ조치방법을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있어, 홈페이지 관리자라면 누구나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대 유형 : 웹페이지 노출, 첨부파일 노출, 소스코드 노출, 검색엔진 노출
* 7대 취약점 : 디렉토리 리스팅, 파일 다운로드, 파일 업로드,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SQL Injection, 쿠키 암호화, 접근통제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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