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7. 2. 6. 수립ㆍ발표한「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정밀재점검‘을 ’07. 6월말까지 실시한다.

금번 정밀재점검은 우선 ‘06년 하반기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 파악된 428개 기관 72,927건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조치 여부를 일제 확인ㆍ점검하며, 또한 21,000여개 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노출 발견 시 시정 조치하고, 휴면홈페이지*가 해킹 등에 이용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휴면홈페이지를 파악,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휴면홈페이지 : 장기간 접속자가 없는 홈페이지 또는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홈페이지

행정자치부는 정밀재점검 종료 이후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일제 재점검에 대비하여 각 기관이 소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자체 점검, 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07. 4. 4일 배포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4대 개인정보노출 유형* 및 7대 개인정보노출 취약점** 별로 점검ㆍ조치방법을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있어, 홈페이지 관리자라면 누구나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대 유형 : 웹페이지 노출, 첨부파일 노출, 소스코드 노출, 검색엔진 노출
* 7대 취약점 : 디렉토리 리스팅, 파일 다운로드, 파일 업로드,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SQL Injection, 쿠키 암호화, 접근통제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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