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중개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교부가 마련한 방안은 옥외광고물의 사무소 명칭에 성명을 표기하거나, 사무소 명칭과 별도로 옥외광고물의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이상 크기로 옥외광고물 여백에 성명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한편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질서의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에 성명 표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이 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중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
또한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 번에 마련된 시행규칙(안)이 순조롭게 확정되면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번 시행규칙(안)은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중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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