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경과...법률제정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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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114
2007-04-16 17:51
서울--(뉴스와이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후분양제도)이 2005년 4월23일부터 시행되어 금년 4월 23일이면 2년이 경과하게 된다. 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시행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상가 시장은 굿모닝씨티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를 내고서야 뒤늦게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요건을 갖추고 상가를 공급하는 상가는 일부분으로 조사되어 법률의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고 여전히 법률 시행 이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종래에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 매입이나 건축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분양 방식으로 상가를 공급할 수가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분양의 성과 부진이나 기타 여건의 악화가 사업체 부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907.5평) 이상인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첫째, 골조를 3/2 이상 진행 후에 분양 하거나, 둘째, 부동산 신탁사와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지급보증을 받거나, 셋째, 보증보험 회사의 분양 보증 등 요건을 갖춘 후 해당 관공서에 분양 승인을 받아야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주상복합이나 쇼핑몰 등 시공 규모가 큰 상가들은 대부분 후분양 요건을 갖추고 상가를 공급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근린 상가들은 시공사나 금융기관 등의 상가에 대한 사업 리스크 때문에 지급 보증 및 신탁사의 대리 사무계약 기피 현상으로 현재 택지 개발 지구내 상업용지에서 공급되는 대다수 상가들의 경우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 이전과는 달리 후분양 요건을 갖추진 못했지만 비교적 상가 공급업체들의 자금관리 등은 신탁을 통해 투명해졌고 건축 인허가 등을 갖추고 분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후분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공급시 여전히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가 공급자들이 후분양 요건을 갖추고자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상가정보 전문 제공업체 상가114(www.sg114.com) 유영상 소장은 "상가 공급자들과 시공사, 신탁사간의 이해 관계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 적절한 상가 공급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자자들의 안전성에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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