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간 실시하는 이번 일제정리 및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 HID(가스방전식) 정조등 불법설치 및 규정된 색상이 아닌 등 사용, LPG 개조, 화물칸 좌석설치, 소음기 개조, 범퍼가드 장착, 지프차량 너비·높이 개조 등
△법규 위반 자동차 - 봉인파손, 등록증 미비치,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이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단방치 자동차 - 범칙금 통고(20~150만원) 및 강제폐차 처리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법규 위반 자동차 - 위반 유형에 따라 3~30만원 과태료 부과
△무등록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주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반이 신평공단, 해운대 북부산요금소, 녹산공단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4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에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자동차 소유주께서는 자진처리·원상복구 등으로 단속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아울러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 및 기타 불법자동차는 관할 구(군)청 교통행정과 및 관내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해 주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교통관리과 공남신 051-888-3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