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이번 점검은 가격표시제 정착을 통하여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동구, 동래구, 연제구는 부산시와 합동으로 나머지 구·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매장면적 17㎡이상인 소매점포, 대규모 점포내 모든 소매점포, 구·군지정 소매점포 중 임의로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역, 대형점포 및 구·군별 중점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기간에는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파악하여 미 이행업소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경고카드 발부 등 이행을 독려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시 가격표시제 의무업체는 33㎡(10평)이상 소매점포 6,522개, 대규모 점포내 소매점포 6,213개, 구·군 지정점포 1,313개 등 총 14,048개 업소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명령위반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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