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가격표시제 정착을 통한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확립시키기 위해 시 전역 가격표시 의무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지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이번 점검은 가격표시제 정착을 통하여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동구, 동래구, 연제구는 부산시와 합동으로 나머지 구·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매장면적 17㎡이상인 소매점포, 대규모 점포내 모든 소매점포, 구·군지정 소매점포 중 임의로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역, 대형점포 및 구·군별 중점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기간에는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파악하여 미 이행업소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경고카드 발부 등 이행을 독려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시 가격표시제 의무업체는 33㎡(10평)이상 소매점포 6,522개, 대규모 점포내 소매점포 6,213개, 구·군 지정점포 1,313개 등 총 14,048개 업소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명령위반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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