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1일 도 및 시·군·구 민원실에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센터』를 설치했다.
콜 센터 주요운영 실적으로는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 186건의 민원 처리 ▶분할·경계·현황 등 지적측량분야에 있어서는 98건의 콜상담 및 136건 접수 ▶토지거래허가· 공시지가, 개발부담금·토지거래허가 등 토지분야는 73건의 콜상담 및 12건의 민원 처리 ▶형질변경 및 공장부지조성 등 기업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73건을 접수받아 관련부서로 통보했다.
한편『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센터』는 기업의 토지민원 상담과 아울러 민원접수부터 처리결과통지 및 A/S까지 지정된 전담 도우미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함과 동시에 기업이 소유한 토지·건물 등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중에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건물용도 등 부동산 정보현황과 기업부지 도면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관계자는 “콜 센터 설치와 함께 도내 3만여 기업에 콜 센터 이용 안내문을 통지, 앞으로도 많은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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