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금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신(新)공공구매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 입찰공고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중소기업제품을 제대로 구매하고 있는지 감시하기로 함.

이를 위해 12개 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포함)과 12개 중소기업중앙회(지회)에 공공기관 발주 입찰공고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4.18 (수)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임.

전담요원의 중점 모니터링 사항은 새로운 공공구매제도의 준수여부로 ①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최저가 낙찰 여부 ②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여부 및 불이행 사유 공표 여부 ③기술개발제품 구매여부 등 임.

* 중점 모니터링 사항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일정한 가격을 보전(낙찰 하한율 85%)하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만이 참여(226개 품목 지정 운영)

-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 일반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공사용 자재(145개품목)중 추정가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는 ‘직접구매’하여 관급자재로 지급(분리구매 불가능시 직접구매 미이행 사유 공표의무)

- 또한 공공기관의 위반내용은 해당 중소기업이나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서도 신고 또는 제보를 받아 지방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관이 처리하도록 함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구매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기관을 적발, 시정조치(입찰 재·수정공고 및 직접구매조치 등)하고, 위반사례 다발 및 다수 민원제기 기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신공공구매제도(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규모별 경쟁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등)의 인지도 제고 및 제도의 빠른 확산을 도모하고자 ‘06년에는 중소기업 임직원 및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 등 13,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07년에도 중소기업 임직원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등 14,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특히, 공공기관 입찰공고를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신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및 제도의 정착을 꾀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공공구매지원단장 이인섭, 사무관 김양규 042-472-7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