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포되는 조례에서는 시민감사청구와 고충민원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혀 위법·부당하게 행하여진 사무처리에 대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감사범위를 넓혀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한 시민권리 구제 확대
○ 서울시와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행하여 지던 시민감사관의 감사범위가
⇒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으로 확대되어 시민에 의한 시정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권리구제 범위를 넓힘
□ 시민감사청구와 고충민원신청 요건 대폭 완화로 시민행정참여 높여
○ 시민감사청구와 고충민원신청 요건에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시민단체와 일반시민 20세이상 200인이상 연서로써 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 행정기관에 등록된 시민단체와 19세이상 100인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시민감사관 활성화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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