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688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인천공항세관은 17일 688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업자 A모씨(47세,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일본에서 비디오가게를 운영하는 재일교포로 2003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3만 5천여 회에 걸쳐 총 688억원을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모두 592억원을 받아 환전상 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환전 후 원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송금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내에 개설된 계좌에 총 96억원을 입금토록하고 실제 지급은 일본에 개설된 차명계좌에서 직접 송금해주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환율차이, 환전수수료 비용 절감 등으로 2억원 상당의 차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 이런 불법 외환거래는 외국환 관련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제2의 불법행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계속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airport.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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