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올해를 「저가항공사 안전구현의 해」로 선포하여, 5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내 저가항공사와 외국 저가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특별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한 한성항공(‘05.8)과 제주항공(‘06.6)의 취항이 국내 항공시장 다변화와 지방공항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 운항대수가 적고 운항경험 부족하여 안전우려 및 승객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 지원함으로써 국내 항공발전 동력을 계속적으로 확보·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에 항공안전 감독강화, 주요 안전지표 특별관리, 안전문화 증진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강화할 예정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안전 감독활동 강화

【국내 저가항공사】

○ 안전감독관 상주, 전담 감독강화
- 제주항공 : 전담 감독관 지정(2명), 제작사 기술자 상주(5명), 상시점검 강화(월 9회→12회)
- 한성항공 : 지방청 소속 안전감독관 상주(2명, 청주공항) 감독실시
* 기타 부정기·사용사업 항공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특별점검 실시

○매분기별 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잠재위험 종합점검 실시
- 제주항공(‘07.1.15~2.2, 실시완료), 한성항공(’07.4.23~5.11, 실시예정), 하반기에도 분기별 지속실시
- 근본적 문제 개선과 인적안전관리 기능강화
- 특히, 저가항공사의 경험·기술 부족 등으로 자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SMS 구축 등은 컨설팅 개념을 도입해서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외국 저가항공사】

○ 안전기준 미달 항공사 특별점검 실시, 해당국가에 통보, 시정조치
- ‘07년말까지 지연·결항율이 높은 항공사를 선정, 특별점검 실시(약 10여개사 선정)
- 안전기준 미달 항공사에 대하여 개선지시하고, 해당국가에 통보, 감독강화 요구
* ‘06.2.16~4.30 타이스카이항공 등 10개 항공사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 관련국에 통보하여 타이스카이항공(’06.4.21~5.26)·로얄크메르항공(‘06.3~’07.2)에 대하여 해당국가에서 운항중지 조치

② 항공안전지표 설정, 특별관리

○ 정기항공사의 49개 핵심 위험항목이외에 저가항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20개 안전지표를 추가, 특별관리
- 국가의 안전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엔진 정지, 항로 이탈, 공항시설 기능장애 등 49개의 핵심 위험항목에 랜딩기어 고장, 항공기 계통별 고장발생율 등 20개 안전지표를 추가 설정, 관리 강화
- 안전지표(69개)를 실시간 모니터링, 원인 분석 및 예방조치 강구

③ 항공 안전문화 증진

○민·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항공안전협의회」매 분기 개최

ㅇ 항공사에 CEO 직속의 안전관리 총괄조직 신설 및 기능강화
- 안전관련사항이 최고 경영층에 보고·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운항·정비·인적·조직관리 문제를 안전차원에서 통합 관리

○ 항공사 자체 안전활동 강화 독려(자체 안전대책 수립·시행)

○ 항공안전세미나 개최 등 계몽활동 강화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교육 실시(4회)
- 인적요소(Human Factors) 세미나 개최(10월/교통안전공단)
- 항공의 날(10.31) 행사를 통한 안전홍보 및 관련기관 유공자 표창
- 항공 운항학회 세미나 개최(11월/항공대학)
- 한미 항공안전협력회의(11월)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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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안전지도팀 팀장 이광희 02-2669-647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