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형이 실효된 경우 관련기록을 말소시켜 당사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1980년 12월부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1993년 8월 개정된 법(제7조제1항)에는 벌금형이 2년, 금고형 이상의 형은 5년 등으로 그 실효기간을 정해 놓았다.
하지만 그동안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때는 실효된 형을 삭제해 회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해도 해당 경찰서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취업이나 이민때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 민원접수 시스템인 참여마당신문고(경찰청)에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4월 현재 총 208건이 접수됐으며, 집계되지 않은 일선 경찰서 접수 민원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기되는 민원은 주로 취업 관련한 고충이나 이민 관련 내용이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 납부후 2년이 지났지만 공무원 공채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 벌금형 기록으로 이민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민원 등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실효된 형은 삭제해 회보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경찰서는 법령상 근거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삭제없이 회보하고 있어서 고충위는 조속히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충위가 이번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민원 해소 방안으로 관련법령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무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자들의 취업이나 이민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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