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4월 18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류 밀수단속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 불법 마약류의 밀수입 및 불법거래를 차단하는데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동 민·관협의회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하여 DHL, UPS , FedEX 등 7개 특급탁송업체, 3개 보안업체, 9개 선사(船社), 한국전자상거래수입대행업협회 등 민간업계 대표와 마약류퇴치운동본부, 한성대학교, 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시민감시단 등 시민단체·학계 인사 총 30여명이 참여하였다.

그 동안 관세청 및 주요 공항만 세관과 운송, 물류, 보안업체들은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마약류 밀반입 단속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 ‘06년 민간업체의 정보제공으로 적발한 사례
- 보안업체의 출국 여행자 X-ray 검색과정에서 프랑스로 밀반출하려던 코카인 4.3kg 적발
- 특급탁송업체의 수입화물 X-ray 검색과정에서 총 6건 1억 2천만원 상당의 마약류 적발

그러나, 관세청은 최근 보따리상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리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의 마약류 불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민·관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 보따리상을 통한 마약류 대리반입 적발실적
: ‘05년 : 5건 ⇒ ’06년 : 19건 ⇒ ‘07.3월 : 7건
- 인터넷거래에 의한 마약밀수 적발실적
: ‘05년 : 10건 ⇒ ’06년 : 36건 ⇒ ‘07.3월 : 4건

한편, 참석자들은 당일 열린 제1차 민·관협의회에서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밀수 사전차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불법거래 감시 등 국내 마약류 확산을 예방하는 데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동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마약류 밀수 및 남용의 해악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참여 기관간 신속한 정보교류, 정례적인 회의 개최, 적발역량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마약조사과 고석진 사무관 (02)512-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