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20일(금) 오전 11시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17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관련 법안(법안명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엄호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초청, 각 업계를 대표하는 60여 협동조합 및 소상공인단체장들과 함께 바람직한 신용카드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계속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에 있어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어 경영개선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맹점수수료율 부담을 낮춰 영세점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난 1999년 모든 점포의 신용카드 가맹 의무화로 신용카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세금부담 및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동종 업종임에도 기업의 규모나 대외협상력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어 그동안 중소 유통·서비스업계 및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일수록 가맹점수수료율이 높고, 사치·고급 업종일수록 오히려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
- 이·미용실, 세탁소, 카센터 등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3.6~4.05%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골프장 및 대형유통점, 종합병원의 경우 1.5~2.5% 적용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엄호성 의원은 지난 2월17일 불공정한 신용카드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동법안의 입법취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소상공인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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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유통팀 양옥석 과장 02-2124-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