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는 형식적 소유로 취·등록세 부과는 부당
이 건의서에 따르면 "신규분양주택 완공 후 행하는 보존등기는 주택을 소유할 의사없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적인 행위로서 형식적 소유에 불과한데도 보존등기시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주택소비자들의 세금 이중부담으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는 분양계약자는 주택완공 후에 보존등기시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주택업체 부담)로 인해 높아진 분양가격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등록세를 또 다시 부담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업체들이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보존등기시 취·등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는 결국 신규분양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택소비자들의 세금 이중부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규주택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취·등록세 비과세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문제(연간 약 7천억원 예상)는 최근 과표가 상승한 재산세수 증가(「행정자치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년 4천억원 증가 예상)와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7년 2조9천억원 예상)의 지방교부세로 충분하게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들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주택 완공 이후 보존등기시 공사비에 대해 2.8%(취득세 2.0%, 등록세 0.8%)를 취·등록세로 부담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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