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일본의 수입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강화조치에 따른 부적합 수출농산물 발생을 예방하고, 적용 농약 부족으로 인한 GAP(우수농산물제도) 인증농가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파프리카 농약 2종을 포함한 수출 유망작목 및 소면적 작물용 농약 15작물 52종 농약을 직권등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들깻잎, 상추, 부추 등 경엽채류 소면적 작물은 적용 농약이 없거나 부족하여 농가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오·남용함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검사 시 기준초과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되어 회수 폐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한, 국내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나 소면적 작물의 적용 농약이 부족하여 GAP 인증농가들이 GAP 농산물생산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농식품 잔류농약관리제도를 작년부터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대일 수출용 파프리카에서 일본의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약이 수차 검출되어 샘플 검사에서 전수검사로 전환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온 바 있다.

※ 포지티브리스트 방식 :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진청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직권시험을 수행하여 지난해 말까지 46작물 106종의 농약을 직권등록 사용토록 한 데 이어 금년 4월초 파프리카 농약 2종을 포함한 결구상추, 겨자채, 오미자, 구기자, 마 등 15종의 작물 및 52종의 농약을 새로이 추가 등록해 총 51작물 126종의 농약을 직권등록 조치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설정 고시하였다.

이로써 소면적 작물의 적용 농약 부족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 발생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실례로 파프리카 문제 해충인 담배가루이 농약 2종을 포함 새로이 직권등록된 26종 적용농약의 사용 이후에는 잔류농약 검출이 안 돼 올해 1월 일본의 전수검사에서 모두 해제된 바 있다.

농진청은 올해에도 엽채류, 약용작물, 수출작목 등 소면적 작물에 대한 직권시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약안전성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파프리카 등 수출농가, GAP 실천농가의 애로를 덜어주는 한편 부적합농산물 검출률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려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서 소비자 불신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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