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장기저리의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세대들이 원금과 이자 등을 연체하고 있어 갈수록 시 재정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전주시내에 융자된 국민주택 융자금은 지난 1977년부터 1988년까지 국민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 무주택 서민 3,467세대에 211억원(약정이자 연 5%, 변동이율 적용, 연체이자 연 10%)을 20년 분할상환 방식(2008년까지)으로 융자해 주었다.
시는 3월말 현재까지 3287세대 196억원을 회수, 상환했지만 180세대분 1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2008년 까지 징수를 하지 못할 경우 시 재정으로 대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 같은 융자금 체납은 융자세대들 가운데 일부가 무재산, 사망, 행불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이들 세대 가운데 장기적으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은 세대들에 대한 법원 경매서류 일체를 작성 금주 내에 17건 3억원의 체납액에 대한 경매를 신청 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부터 금년 3월말까지 체납융자금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밤늦도록 독려 한 결과 4억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시는 또한 금년과 200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세대들에 대해서도 독촉장 발송, 방문 독려 등을 통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경매 절차를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융자해 주었지만 일부 금액이 상환되지 않고 있다”며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인 납부독촉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 법원 경매 등의 강력한 징수를 추진키로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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