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작금의 한국경제의 침체 원인이 정부의 규제 증가와 큰 정부 추구 등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한 민간 투자위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기침체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유사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시장적 규제 철폐와 작은 정부 구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미국의 대공황은 통화정책의 실패에서 촉발되었다. 1920년대 초 일시적인 경기 후퇴가 오고, 고평가된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끌어 내리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위는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통화팽창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했으나, 그로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자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여 기업의 이윤은 줄었다.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고자 연방준비위는 갑자기 통화량을 줄였으며, 긴축통화정책 기조를 눈치 챈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1930년대 대공황의 서곡이었다. 주가가 10분의 1로 폭락하였고, 실질가처분 소득이 급감하였으며, 실업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통화정책으로 발생한 경기후퇴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후버 정부가 제정한 외국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었다.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 외국 정부들은 보복조치로 미국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였다. 당시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농산물이었는데, 판매를 하지 못한 농가의 수입은 급감하여 파산하는 농가가 줄을 이었다. 그에 따라 농가에 대출을 해주었던 지방은행들이 도산하기 시작하였다. 경기후퇴가 금융공황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여기에 193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 하에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였다. 농가 수입을 증대시키려 농산물 공급을 통제했지만, 오히려 농업생산이 줄어 일자리가 줄고 가난한 흑인 소작농은 일자를 잃게 되었다. 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청소년고용을 금지했으나, 그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특히 흑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에 면책 특권을 부여하자, 노조는 전투적이고 광폭해지는 기구로 변해 갔고, 협박, 보이콧, 파업, 공장 점거, 폭력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에 원천과세를 도입하고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최고 94%까지 올리는 등 엄청나게 세금을 올렸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전쟁이 끝난 뒤 정책기조가 시장친화적으로 바뀐 뒤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시작하여서야 경제가 비로소 회복되었다.

이러한 미국 대공황의 발생과 전개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침체의 과정과 매우 유사하여 우려가 된다. 외환위기 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택한 방향은 정반대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하여 획일적인 부채 비율, 계좌추적권, 강압적인 기업지배구조도입, 집단소송제도, 빅딜 등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도입, 복수노조 인정, 전교조 합법화 등 노동부문에서 친노(親勞)정책 등을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교육부문의 평등주의 심화, 의료 복지부문, 연금부문까지 모든 부문에 사회주의 평등사상을 주입하여 제도화했다.

그 결과는 경제불안으로 나타났다.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고, 성장률과 고용도 대단히 불안정했다. 그러자 경기부양을 위해 민간소비를 유도하는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저금리기조정책 유지와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와 부동산투자를 선호하는 환경을 조장했고, 확대통화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유동성 과잉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차후에 부동산 가격 폭등의 빌미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에 이은 참여정부에서 정부규제가 더욱 증가하였다.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제한, 부동산 거래 규제, 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 제한 강화, 전월세 5%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반시장적 규제로 점철되었다. 뿐만 아니라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사외이사 의무 비율 강화, 공정위의 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 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추진,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추진, 출자총액제한 유지, 이중대표소송 및 집행임원제 등의 상법 개정 등 재벌규제를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사학법 개정, 학교 급식법, 성매매특별법, 이자제한법 등 반시장적 규제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 근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을 대폭 인상하였다. 친노정책에 의해 불법노조를 방관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을 외국으로 내몰았다. 정부규모 확대, 공무원 증원, 그리고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로 갔다. 이러한 반시장적인 정부정책들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했으며, 가계의 소비 감소를 유발하여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민간 활동이 증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불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절감은 물론 각종 부동산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규모와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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