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대한주택공사(사장 朴世欽)는「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매입관련 상담 및 안내를 위해 부도임대주택 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콜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031-738-3111이며, 각 지역에도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주공은 콜센터 운영을 통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 발생을 줄여 나가는 한편,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조속히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불안에 떨던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1월 19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지난해 12월말 현재 준공부도임대주택은 316개 단지 6만5천여세대에 이른다.

< 「부도임대특별법」의 주요내용 >
① 주공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
②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③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로 공급하고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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