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오는 4.21 ~ 5.10까지(20일간) 서울시 소재 899,538필지의 ‘07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안)의 열람은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www.lmis.seoul.go.kr 토지정보열람 → 열람지가)에 접속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에 ‘단독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함에 따라 '06년 599,372필지보다 300,166필지가 증가(50.1%) 하였다.

단독주택부속 토지는 모든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였고,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도 ‘06년도(3분의 1이상)보다 확대(2분의 1이상) 실시하여 토지가격 적정성 제고에 주력하였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31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검토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된다.

토지가격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자치구 지가조사부서(별첨 문의전화안내 참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결과에 따른 의견을 5.10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방문(자치구 및 동사무소) 제출할 수 있으며,

종로 등 7개 자치구(별첨 문의전화안내 참조)는 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서는 인터넷(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자치구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재조사,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6.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으며,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처리기간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상담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31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우편엽서에 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E-mail을 표기하는「개별공시지가 담당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안)은 향후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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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 김종혁 02-731-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