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20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국회 김춘진의원과 함께 2007. 4. 23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관계종사자들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이 되면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07년 7월부터 익산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 시행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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